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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억지 툭하면 소송 제기 카펫·세면대 등 고의파손 행위도 한인사회에서 아파트 임대를 둘러싸고 일부 건물주의 횡포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상습적 으로 렌트를 체납하면서 거주 환경등에 대해 허위신고 등을 하며 문제 를 일으키는 일부 입주자들 때문에건물주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랜드로드인 한인 유모씨는 지난해 10월께 낯선 세입자에게 방을내주었다가 현재 소송에 휘말려있다고 하소연했다. 유씨에 따르면 이 세입자는 약 3개월이 지난 뒤 ‘다른 입주자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등의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며 렌 트 지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씨가 세입자에게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유씨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 소송을 제기하고 집안 기물까지 파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한인 유학생 박모(여)씨는 최근인터넷을 통해 거주하는 아파트를 서브리스 주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다. 박씨는 개인사정으로 석달 정 도 집을 비우게 돼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 입 주자를 구해 세입자에게 약간의 디파짓을 받고 아파트를 빌려주었는 데, 나중에 돌아와 집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박씨의 집 카펫은 곳곳에 신발얼룩들이 묻어 있었고, 세면대와 화장실 변기에는 담뱃재들이 눌어붙어 지워지지도 않는 등 집안 상 태가 엉망이어서 이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자신이 받은 디파 짓 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서브리스 세입자에게 이같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니 세입자 는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일이며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버 텨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세입자들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건물주들이 분쟁에 휘말리 는 경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계약의 경우라도 반드시 문서로 계약 사항을 남기고 렌트를 지불하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주고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세입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적정금액의 디파짓을 받아두 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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