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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저축계좌 개설하면 세금감면 오바마케어 신규가입자 대상$ 최대 6,750달러 적립 올해 새로 가입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이 높을 경우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를 통해 최대 6,750 달러까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험 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들의 본인 부담금 액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가입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건강저축계좌를 적절히 이용하면 세금감면 효과를 통한 경 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저축계좌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로 지출될 일정 한 도 금액을 은행 계좌에 적립시켜놓고 그 액수만큼 세금감면 혜택 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지정된 금액만큼 자비로 의료비를 충당해야 하나 이 계좌를 이용할 경우 지 출한 의료비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 2016년도 건강저축계좌 개설은 본인부담금 1,300달러 이상의 건 강보험 가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은행에서 취급한다. 개인 플랜 가입자의 경우 최대 3,350달러를,가족 플랜 가입자는 최대 6,750달 러를 적립할 수 있다. 만약 55세 이상의 가입자인 경우 해마다 적립 금 한도 액수를 1,000달러 씩 늘릴 수 있다. 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의료비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과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지출내역에 대한 명세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제 출해야한다. 만약 의료비 이외의 용도로 인출할 경우 소득세가 다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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