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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소(MPI) 체류 신분별 이민자 소득 분석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의 빈곤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대법원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소송 첫 심리가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잠재적인 수혜 대상 이민자 가정 들의 빈곤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주 등 26개 주정부의 위헌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오바마 대 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령’ (DACA/DAPA)의 잠재적 수혜대상 이민자 가정의 빈곤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태생 부모를 둔 가정이 빈곤율 14%와 비교해 3배 가까 이 높은 것이며, 전체 이민자 가정빈곤율 22%와 비교해도 14%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도시생활 연구소’ (Urban Institute)의 분석 자료를 인용한 이 보 고서에서 MPI 측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 된다면 빈곤율이 6%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현재 취업상태인 추방유예 대상 부 모들이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게 돼 연 소득액이 약 10% 인 상될 것으로 MPI는 분석했다. 추방유예 대상 이민자 가정의 연소득액은 현재 3만1,000달러 추산 되고 있어, 추방유예가 시행되면 합법노동이 가능해져 이들 가정의 연 소속이 약 3,000달러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태생 부 모를 둔 가정의 연 평균 소득은 4만 7,000달러로 이민자 부모를 둔 가정 보다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이민자 부모를 둔 가정의 평 균 연 소득은 4만3,000달러, 불법체류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의 연 소득은 3만1,000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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