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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5662    
E2 소액투자비자
여러가지 비자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호 때문에 문제가 많은 현재, 소액투자비자의 장점은 역시 문호에 한계가 없고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액투자비자의 조건들만 맞출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도 전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소액투자 비자입니다.


당연한 처사입니다만, 미국에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경제에 투자를 해서 미국인들에게 봉급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거절하거나 비자 발급에 한계를 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촉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미국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숫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비자입니다.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은 조약국가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은 자동적으로 소액투자 비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권으로 충분하고, 돈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조건 밖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벌었던 돈이나, 미국에서 빌린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계약국가에서 넘어온 금액만 투자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포함됩니다만, 중국과 베트남 등의 몇몇 국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만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액투자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수년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찾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사서 비자를 받으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망해버리게 된다면 소액투자비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간혹 비자에 적혀있는 기간동안은 망해도 비자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모든 비자는 그 비자가 주어진 조건을 맞추고 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즉 소액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라고 준 소액투자비자는 소액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비자 자체에는 2010년 1월까지라고 표기되어있다고 하더라도 2008년 3월에 업체를 팔아버리면 그 비자는 무효입니다. 2010년 1월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때가서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을 하려고 신청하면 신청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소액투자비자를 하고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한 첨부서류가 2008년 3월까지 밖에 없다면, 그 때부터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자를 바꿔주거나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소액투자자가 업체를 팔게 된다면 그러기 이전에 새로운 업체를 인수하거나 연결하고 사업체의 성격이나 장소가 바뀌게 된다면 새롭게 소액투자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15만불 정도는 안전 선으로 볼 수 있고, 종업원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2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풀 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소액투자자가 동업을 해도 좋지만 투자금액은 바뀔 수 없습니다. 즉 업체의 가치가 30만불인데, 그 중 16만불을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15만불짜리 업체를 7만불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70만불을 투자해도 실제 업체의 가치가 200만불이라 50%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소액투자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직접적인 운영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몇몇가지 조건들만 맞출 수 있다면 소액투자비자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할 업체를 찾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비자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없는 업체의 가치를 높여서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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