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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of 2003 SCRA 2003는 old Soldier’s and Sailor’s Relief Act(1940) 의 개정안이다. 이 법안 주요 사항은 모든 군복무자들은 현역에서와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금융시스템과 법률 시스템에서 군복무자 또는 예비역 군인들에게 특정한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단기 재정 지원금을 제공해 준다. 이 법안에서 군복무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법률적 보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 임대계약- 만약 거주자가 군복무를 위해 입대를 한다거나90일 이상 자대 배치 받아 복무 중에 있다면 임대계약은 임대계약이 진행 중일 때에도 종료되기 이전에 종료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보증금 , 선취금 과 퇴거명령등에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 임대- 거주지 임대계약과 비슷한 보호조항을 제공하며 계약을 빨리 끝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할부 계약- 만약 복무 전에 할부계약이 진행 중이나 최소 한번의 페이먼트를 냈다면 복무중에는 채권자는 군복무자의 자산에 대해 차압에 부칠 수 없다. 6% 이율- 크레딧 카드, 융자 또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군복무에 영향을 줄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이자율이 6%가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소득세- 정부에서 일하는 배우자의 이중과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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