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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신청시 보험 끼워 팔기 주의

신용카드신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신용카드에서 함께 제공하는 보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보험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흔히 이 보험이 카드 신청할 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전화를 통해 카드신청을 할 때 컴퓨터음성으로 시작되는데 보험을 신청하려면 1번 그렇지 않으면 2번이란 식으로 무심코 누른 번호에 나도 모르는 보험을 신청할 때가 있으며 편지로 신청할 때 보험 신청란이 신청서에 뚜렸한 구분 없이 함께 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매달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험은 직장을 잃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잠시 동안 페이먼트를 유예시키는 것뿐이며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때 잠시 동안 이자를 올리지는 않지만 직장을 잡게 된다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잠시 유예됐던 이자와 페이먼트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 보험에 나가는 비용까지 지출할 필요가 없다.

높은 수수료를 선금으로 요구할 때

어떤 카드회사는 신용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조건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고 광고를 한 후 발급수수료를 미리 줄 것을 요구한다.
신용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높은 선금을 수수료를 내고 신용카드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다시 그 회사를 찾으려 하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redit protection

신용카드를 만들 때 함께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만약에 신용카드가 분실됐거나 도난 당했을 때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밸런스마다 수수료 금액이 올라가며 자신도 모르게 보통 15~ 80달러 정도 수수료를 매월 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용 중 도난이 발생됐을 때 5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며 도난신고를 빨리 하게 되면 50달러 마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미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돈을 주고 또 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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