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서 티켓 받은 주민들 "부당" 불만
정보 요구 시 불응하는 법안 검토
뉴저지 주의회가 주민들이 타주에서 받은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만일 그 교통법이 뉴저지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일 경우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 닷컴(philly.com)'은 10일 해병대 출신의 아버지를 워싱턴 DC 내 국립묘지에 장례를 지내고 돌아오던 제이 래시터 씨가 두 장의 속도 위반 티켓을 받게 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필리 닷컴에 따르면 래시터 씨는 DC의 35마일 제한 구간에서 55마일로 달리다 두 번 자동 감시 카메라에 단속을 당했고 4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래시터 씨의 생각에 그 구간은 55마일로 달릴 수 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뉴저지에서는 카메라로 속도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왜 뉴저지에서는 불법인 단속 규정을 뉴저지 주민에게 적용해야 하느냐”며 크게 불만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례를 접한 뉴저지 주의원들 가운데는 래시터 씨의 항변이 정당하다고 보고 타주가 운전자의 주소, 이름 등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강구 중이다.
이러한 시도는 펜실베니아주나 뉴욕주 의회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단속 카메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적발당한 운전자의 정보를 타주에 주지 않는 법은 이미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4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25개 지역에서 자동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수가 수십 만건에 이르자 2014년부터 시행을 중지했다.
자동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법규와 신호를 준수해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이 있는 반면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반박도 많아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