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국적자 늘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국가별 영주권 포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 4분기의 영주권 포기자 3559명 중 한국 국적자는 523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한다. 이는 영국(577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중국(430)·독일(304).인도(313)·필리핀(273) 등이 뒤를 이었다.
USCIS 분기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포기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 회계연도 3분기 한국 국적자는 480명으로 전체 3633명의 13.21%를 차지했으며, 2분기 역시 492명으로 총 2725명의 18.5%를 차지했다. 각 분기별로 영국은 3분기(653), 2분기(515) 등 계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줄곧 2위였다.
지난 2016~2017회계연도 1분기에 한국 국적자는 489명으로 전체 3153명의 15.5%, 2분기에도 517명으로 총 3313명의 15.6%를 차지했다.
국적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7월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FACTA)'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FACTA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는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세청(IRS)에 통보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인 사람들은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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