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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때 불이익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17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등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한국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체류기간과 임의 가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일명 먹튀)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특히 한층 더 강화된 이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한국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도 인상됐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한다.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등 각종 출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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