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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대상 국적이탈 기한이 2주 남았다. 2001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29일(금)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한인 2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한다. 이들은 만 40세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 연방 수사기관, 정보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2세 남성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 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복수 국적자가 한국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한국에서 연중 60일 이상 영리활동,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은 30~31일이 휴일로 29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도 접수를 인정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국인 이민 늘었다 |
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국적자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