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자 종교이민 영구화
한인 이민대기자들이 몰려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 의원이 10일 발의한 ‘신앙의 자유’ 법안(H.R.4460)은 3년 마다 의회 연장 승인을 받아 한시 운영되고 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간 연장돼 시행되고 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 만료로 앞두고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영구화는 그동안 거의 매년 추진돼 왔으나 번번이 공화당의 벽에 막혀 실패해왔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행정 담당자 등 종교 기관의 비성직자들을 위한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동일한 종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일한 경력이 2년 이상 요구되며, 미 정부를 위해 15년간 이상 일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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