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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채용 때 고용주가 채용 대상자의 범죄전과를 묻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도시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도시는 미 전국 10개주에 걸쳐 51개 도시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리치몬드시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고, 고용주가 종업원의 이민체류 신분을 악용해 추방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주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뉴저지주의 뉴왁시도 기업과 정부기관이 채용대상자의 범죄 경력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해 제정했다. 이같은 현상은 실업률을 낮추고 범죄전과자들이 구직이 어려워 또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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