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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위헌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주 차원의 이민관련법 제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주의회협의회(NCSL)가 지난 6일 발표한 ‘주의회의 이민관련법 제정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동안 주의회들이 주법으로 제정한 이민관련 법규는 377개에 달해 지난해보다 무려 83%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CLS는 미 전국 50개 주 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입법협의기구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첫 6개월 간 미 전국 43개 주의회에서 이민과 관련된 146개 주법을 제정했고, 231개 이민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6개월간 미 전국 주 의회가 통과시킨 주법과 결의안을 합치면 206개인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83%가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 6개월 간 주의회에서 이민관련 법을 제정하지 않은 곳은 델라웨어, 캔사스, 매서추세츠, 와이오밍, 오하이오, 등 7개 주에 불과했다. 제정된 이민관련 주법들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운전면허 및 신분증 관련 주법 제정이 가장 많아 20개 주에서 34개 법이 새로 제정된 것으로 집계돼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민과 결부된 예산 관련법은 16개 주에서 20개 주법이 제정됐다. 이어 이민단속 관련 법이 14개주 16개 법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2013년 들어 미 전국 주의회의 이민관련 법 제정이 봇물을 이룬 것은 지난해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대법원의 부분 합헌 판결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 허용조항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주들이 유사한 주법 제정에 나섰고, DACA가 시행되면서 추방 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허용 여부를 규정하는 주법들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 수혜와 관련, 이민자의 수혜자격을 명확히 해 불법체류 이민자의 사회복지 수혜를 제한하는 법들도 9개 주에서 10개가 제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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