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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해당 한인 2세들의 미국 내 공직 및 한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적ㆍ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 단체들의 서명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뉴저지 한인회에 이어 LA 한인회는 12일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 서명 운동에 동참하면서 각 지역별로 참여 단체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ㆍ김영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공식 참여하는 지역별 한인회는 LA와 뉴욕, 시카고, 달라스, 버지니아,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등 8개 단체로 늘어났다. 추진위원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각 한인회의 서명을 모아 강창희 국회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그리고 청와대 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라도 부모가 당시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 대상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 때문에 한인 2세들의 한국 진출에 장애가 되고 미국 내 군 복무 및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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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주법 제정 봇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