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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이전에 여러가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를 고르는 것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학교를 선택한 후,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학교의 지시대로 절차를 밟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학생의 성적,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적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발급받은 후, 번역공증을 하면 되고, 재정보증역시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하고, 부모님등의 재직증명등을 받아서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성적과 재정을 검토한 후, 자격이 된다면 학교에서 I-20을 발급해줍니다. I-20은 학교자체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증거삼는 일종의 입학증명서입니다. 물론 미국인 시민의 경우에는 그냥 편지형식으로 입학을 증명한다고 편지를 받고 끝납니다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서류를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발급했는지 안했는지도 쉽게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류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I-20와 준비에 들어간 모든 다른 서류들, 성적표, 잔고증명, 부모의 재직증명서, 그 외 재산 증명등을 모두 번역공증해서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물론 여권은 사전에 미리 받아두어야합니다. 한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받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즉시 학교에 보고를 해야하고, 등록을 해야합니다. I-20을 받은 후, 여행비자를 받고, 여행비자로 들어오지만 I-20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를 직접 본 후 결정하겠다고 해서 여행비자로 예비학생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11 이전에는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신청을 해둔 후, 바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여행비자로 들어온 후, 몇주 이학교 저학교를 구경해보고, 가고싶은 학교에서 다시 I-20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후, 2-6주 사이에 영수증이 발급되어오면 실제로 비자가 나오기 이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비자를 신청한 후, 실제로 비자가 나올 때 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미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여행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이 여행중에 유학을 결정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자 마자 학생비자로 변경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에서는 자동적으로 비자남용자로 의심하게 됩니다. 성적표를 받고, 재정보증을 받아오고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한달은 걸릴 수 있는 일인데,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한지 1주일만에 변경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원하던 사람인데 대사관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서 여행비자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비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90일 이내라면 자동적으로 이민국에서 의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라도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이 2년제 대학에 등록을 한다면 단순히 체류를 위해서 비자변경을 신청했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관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야만 미국에서 여행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기가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화학전공을 하고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여행으로 들어와서 석사과정을 밟고 싶다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생비자를 받게되면 동반한 자녀는 동반 자녀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비자가 정식으로 나올 때 까지는 학생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자녀까지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나올 때를 기다려야합니다. 학생비자가 나오는 기간은 3개월 정도였지만, 7-8월에 영주권신청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