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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취업비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비자입니다만, 대학만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지속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H비자는 165000개였습니다만, 부시정권으로 들어오면서 10만개가 줄어서 6만 5천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하의 숫자로 줄어들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절반 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매년 H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해에 다시 신청하게 됨으로써 올 해의 6만 5천 개의 비자를 받기 위해 올해에는 15만-18만 명 이상의 인구가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3 정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15만 명 모두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3월 중에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4월 1일이 되기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아침동안만 받은 것만도 6만 5천 개가 넘었기 때문에 1년 중 약 반나절동안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에서 일단 제외되는 사람들은 석사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석사이상을 받았다면, 그러한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65000개 중에서 별개로 한정된 숫자를 받기 때문에 대학졸업으로 나가는 H비자가 모두 다 나가도 석사를 위한 비자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 역시 모자라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3, 4,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사든, 석사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스폰서를 하는 회사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치과에서 치과의사를 고용하는데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교수를 고용하는데, 대학만 졸업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석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수를 고용한다면 스폰서를 하는 회사 (이 경우에는 대학) 에서 석사이상의 자격자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으로 석사를 취득한 사람이 건축업과 관련된 스폰서를 통해서 현장 매니저로 신청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축업자가 석사를 받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업에서 현장매니저가 경제학 석사라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석사로서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취업조건이 석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H비자 중에서 6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연봉 기술자로 분류되어서 매년 할당되는 H 비자 쿼터와는 관계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련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쿼터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통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1년 내내 비자가 열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OPT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미 신청한 학생은 OPT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H 비자든 다른 비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에 한가지 비자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OPT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H비자를 원하고, 스폰서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쿼터가 모자라는 비자라서 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석사로 진학할까 망설이는 학생이 있다면 진학을 하는 것이 이민법으로는 유리합니다. 전공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석사를 취득한다면 H비자에서도 유리하고, 뿐만 아니라 훗날 취업이민을 할 때에도 현재 막혀있는 3종 취업이민이 아니라 현재 열려있는 2종 취업이민으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더욱 원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중의 하나가 석사 등 더욱 높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과 훗날 일할 직종과 맞다는 전제아래에서는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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