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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 유효인 영주권이 아니라 영구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바꾸어야합니다. 이전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민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전자정보가 기록되어있는 10년짜리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고, 또한,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으로 바꾸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영주권으로 바꾸어야합니다. 이전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공항을 통해서 다시 별 문제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공항의 심사관들이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리더를 쓰고 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누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전자식 카드를 읽히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쉽고 10년에 한번씩 새로이 갱신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다른 비자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할 때마다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의 경우에는 투표권 등록된 장소등으로 쉽게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등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간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1년씩 바꾸지 않고 있거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운전면허를 바꾸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주의 운전면허가 항상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영주권자들은 주소를 바꿀 때 마다 자진적으로 이민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사를 하고도 법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추방하는 것도 벅찬 이민국에서 이사를 하고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통보법규를 어긴 사람을 추방하는 경우는 다른 범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지만 정확한 증거확보가 힘든 경우에는 그냥 통보법규를 어긴 것으로 추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어겨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통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소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일반 이민업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민국을 통해서 형제초청을 해두고 3-4년 기다린 사람이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주소변경을 했다고 해서 형제초청을 한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초청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족초청은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천천히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집니다. 따라서 형제초청등을 해놓은 사람은 이민국에 주소변경만 통보해야할 뿐만아니라, 내셔널 비자센터에도 연락을 해서 주소변경을 해두어야 합니다. 해놓지 않으면, 훗날 형제초청의 문호가 다 되었으니 다음 단계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못받게 됩니다. 또한 위의 사람에게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주고, 수속중이라면 그것을 수속하는 이민국의 부서에도 따로 연락해서 주소변경을 통보해야합니다. 말로는 이민국 한군데 밖에 없지만, 제각기 부서에서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 처럼 자녀 초청과 형제초청을 한 사람이라면 주소변경과 함께 3군데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주소변경만 전문으로 받는 캔터키주의 런던시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하고, 자녀초청을 수속해주고 있는 부서에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형제초청이 걸려있는 뉴햄프셔에 있는 내셔널 비자센터에도 연락을 제각기 따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서의 정보가 일체로 통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로 본인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 있는 본인의 주소는 한번의 연락으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서류들은 역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제각기 주소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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