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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2-2010
ㆍ추천: 0  ㆍ조회: 18808    
종교비자, 종교이민
▲ 종교비자나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미리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민 브로커들이 종교비자 쪽으로 사기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종교비자를 신청해 준 종교단체를 이민국에서 직접 감사하러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류단계도 더 신용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난 후에 승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종교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직접 신청 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에서 스폰서를 하는 종교단체에서 미국의 이민국에 미리 신청을 한 후, 이민국에서 서류단계를 통과 해야만 합니다.  직접 감사를 하거나 한 후, 승인을 받은 후에, 그러한 통보가 서울의 대사관으로 넘어가고 그제서야 대사관을 통해서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사관은 마지막 인터뷰만 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 종교비자로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합계로는 5년 입니다.  이전에는 3년 + 2년 이었습니다만, 2년 반씩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2년 6개월, 그리고 후에 연장을 2년 6개월 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5년을 지낸 후, 만약 다시 종교비자를 받으려면, 일단 미국을 떠나 미국 바깥에서 1년을 지낸 후에야 다시 종교비자를 받고 5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 선교사들은 어떻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종교비자가 까다로워지면서 선교사들은 종교 필수자로 인정 받지 못해서 종교비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없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종교에 필수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교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직업만이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비자를 받을 수 없는 선교사들은 여행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단기간 선교활동은 이민법상 여행비자의 목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종교 종사자들이 봉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 두 가지 다 봉급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일정한 봉급을 받지 않는다면, 종교단체를 통해서 종교 종사자의 생계를 지지하는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허가 없이 다른 직장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된 일정한 종교적인 재단이나 종교 단체를 통해서 생계를 지지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즉, 매달 받는 봉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를 통해서 종교 종사자들이 경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해야만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종교 종사자가 해고당했다면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까?



미국의 고용단체는 종교종사자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때에는 14일 이내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했다면, 그것 역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 종사자가 근무하는 단체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종교단체를 통해서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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