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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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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12-03-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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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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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 취업비자 ( H-1B )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취업비자의 조건은 최소 대학졸업 이나 동등 자격입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과 직업과도 맞아야 하고, 그 직업 자체가 대학졸업이나 동등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야만 합니다. 단순히 고용주가 대학졸업자를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과를 졸업한 사람이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에서 전기 전문가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고, 12년 배선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동등자격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졸업 자격으로 신청 하는 것 보다는 대학원 졸업자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 취업비자 ( H-1B )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청을 받기 시작 하는 날자가 4월1일이고, 대학자격자의 경우에는 그날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월 중순에는 모든 서류가 끝나야 된다고 본다면, 2월 중순부터는 접수준비를 해야합니다.
▲ 취업비자 ( H-1B ) 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3년씩 두 번 6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6년 후에도 1년씩 연장이 되어서 8년 9년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6년까지, 그 후, 1년 한국에 체류 후 되돌아와서 다시 3년씩 두 번 6년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 ( H-1B ) 신분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풀 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학생비자, 소액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소액 투자 등,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자체가 숫자가 모자라는 비자라서 다시 취업비자로 되돌아 올 경우에는 몇 년 전처럼 쉽게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취업비자 ( H-1B ) 를 받은 후 취업이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업비자는 이중의도 비자라고도 불려지기 때문에 H1B비자를 받은 후, 그 다음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른 비자로 있으면서 취업이민을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만, 다른 비자는 소위 비이민 비자라서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고 비자를 받은 후, 즉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이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되돌아 가겠다는 의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 할 수 있지만, 전문 취업비자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고학력/고경험자로 분류되어서 미국 정착을 장려하는 단 한가지의 비자이기 때문에 즉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관계없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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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FAQ ▲ 어떤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21세가 넘은 시민권자라면 부모와 형제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게 가족초청이란 무엇입니까?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그것을 인정 받는 단계만이 가족 초청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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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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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불황과 취업비자 FAQ ▲ 얼마전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민국으로 해고사실을 알렸다는데, 그동안 H1B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빨리 찾아서 빨리 새로운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비자 신청당시 이전의 H1B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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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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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 취업비자 ( H-1B )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취업비자의 조건은 최소 대학졸업 이나 동등 자격입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과 직업과도 맞아야 하고, 그 직업 자체가 대학졸업이나 동등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야만 합니다. 단순히 고용주가 대학졸업자를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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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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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종교이민 ▲ 종교비자나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미리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민 브로커들이 종교비자 쪽으로 사기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종교비자를 신청해 준 종교단체를 이민국에서 직접 감사하러 나오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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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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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FAQ
▲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파괴당한 사람
- 영주권을 받은 것이 만 14세 미만이었고, 지금은 14세가 넘은 사람
- 이전의 AR-3, AR-103, I-551등, 지금은 무효가 된 종이 재질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영주권의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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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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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 등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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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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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번호(ITIN) FAQ ▲ ITIN 은 무엇입니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납세번호를 ITIN이라고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이 9자리 숫자입니다만, 첫 자리는 항상 9번이고, 네 번째 자리는 7번이나 8번으로 되어있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9XX-7X-XXXX 나 9XX-8X-XXXX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번호가 필요하거나, 소셜 번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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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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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취업이민 1종 취업이민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종 A는 특출난 재능으로 취업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과학, 교육, 예술, 운동, 사업등, 여러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만, 이민국에서 1종 A급으로 말하는 특출난 재능이란 다른사람들 보다 잘한다는 정도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상급의 재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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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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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자격 보호 간혹, 본인들의 자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들의 자격들까지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자녀들의 자격을 먼저 생각해서 체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J비자의 경우,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로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교수의 경우, 연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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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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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비자 여름방학과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OPT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졸업만 된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1년간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주고, 학교에서 비용만 받고 신청해주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는데 가장 큰 핸디캡의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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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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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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