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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민국으로 해고사실을 알렸다는데, 그동안 H1B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빨리 찾아서 빨리 새로운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비자 신청당시 이전의 H1B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받은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준비를 시작하면서 변호사에게 체크의 복사본을 가져다 주는 순간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만들고, 새로운 회사의 사장님의 사인이 들어가는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는 순간에는 이미 몇 주 부터 몇 달 전의 체크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류를 빨리 할 수 있다면, 한달 정도의 차이는 이민국에서도 별 문제로 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된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불허가 가동되기 때문에 한 두어 달 정도에 해결할 수 없다면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기 이전에 미국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H1B 직장에서 해고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주에서 1달 이내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눈감아주고 새로운 H비자 신청을 받아줍니다. 정확하게 30일이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해고당한 시간이 이민국에 알려져 있다면, 25일 내로 신청해도 이전의 비자가 끝난 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절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60일 후에 신청을 해도 받아주기도 합니다. 이민국 발표로는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내고 회사의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H1B비자는 끝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내기 이전에 다른 H1B비자를 이미 신청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당하거나 사표를 낸 후, 1시간 내로 다시 다른 직장을 통해서 H1B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의 설명처럼, 이민국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실제로 언제 해고 당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한 지금까지도 이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몇 달 전까지의 급료 체크를 복사해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과 몇주의 짧은 기간이라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H1B비자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H비자 말고도 다른 비자로 바꾸어서 신청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든, 소액투자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든 관계없습니다. 학생비자도 가능한데, 학생비자만큼은 조금 더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비자에 비해서 학생비자는 시간에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물론 이전의 비자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하는 점은 다른 모든 비자와 같습니다만,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30일 이내라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취급하는 심사관은 본인의 H1B가 끝나는 시점에서 30일 이내로 수업이 시작되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H1B비자는 끝나는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H1B비자를 가진 사람이 보낸 마지막 체크의 복사본을 확인하게 되고, 그 시점과 수업이 시작하는 시점을 대조해보게 되는데, 그 시간이 30일 보다 많게되면 학생비자의 특정상 30일 이상의 차이는 눈감아주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낸 후, 몇 주 시간이 지난후에 신청하기에는 학생비자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자가 1년 이상 남았는데 해고되면 자녀들은 남은 기간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H4 동반가족들은 항상 H1B와 같은 자격이 됩니다. H1B를 가진 사람이 해고가 된다면, 해고된 순간, H4동반가족들의 비자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비자에 적혀있는 기간과는 관계없이 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면, 가족들도 함께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은 귀국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소액투자비자로 바꾸어도 됩니다. 물론 부모들은 귀국하고 자녀들은 학생비자로 바꾸어서 남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위에서 언급된 학생비자 기간 주의 사항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