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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5-04-2010
ㆍ추천: 0  ㆍ조회: 21233    
가족초청 FAQ
▲ 어떤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21세가 넘은 시민권자라면 부모와 형제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게 가족초청이란 무엇입니까?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그것을 인정 받는 단계만이 가족 초청이고, 승인 자체는 6개월을 전후해서 받게 됩니다. 직계는 가족초청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영주권 신청은 훗날 별개로 하게 됩니다.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이 나오면서 승인서 자체에 문호가 수년 뒤에 나오면 그때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통보를 보낼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초청한 가족의 배우자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해당되고 초청가족의 부모나, 형제나, 21세 이상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청한 가족의 가족들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하면, 그 형제의 문호가 해당되는 순간, 그 형제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 그러면 부모님을 초청하면 형제도 자동으로 포함됩니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형제의 카테고리는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가족초청은 직계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시민권자의 부모와,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등 직계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 아닌 경우는 형제와 21세 이상의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제각기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형제의 경우는 10년까지도 걸립니다.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초청을 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이민할 사람들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매년 순서대로 정해진 숫자만큼이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그 다음해의 숫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몇 년이 걸려서 결국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순서가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 문호가 지난 것 같은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호가 충분히 지났을 터인데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를 했는데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인 받은 가족초청 번호, 신청자와 초청 받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등을 첨부해서 이민국이 아니라, NVC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 가족초청을 하려면 재정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가족 초청자체에는 재정보증이나 세금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호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에는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4인 가족을 가진 형이 독신인 동생을 10년 전에 초청해서 지금 문호가 되었다면, 지난 3년간 매년 $33,000씩 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만, 그 금액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지금 초청한다면 10년 뒤에는 그 금액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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