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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5793    
노동허가와 노동허가증
취업으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받는 단계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로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받는 것은 Labor Certificate 이라고 해서 LC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노동허가, 노동인증서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영문이나 번역이나 노동을 허가하는 것 같은 어감이 있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받은 노동허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받는 노동허가, 즉 LC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없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LC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서류입니다.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 해주어야합니다. 바로 그것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입니다.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광고를 해야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로서 미국의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일단 미국인들 중에서 실업 한 전기기술자를 먼저 고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해서 조건이 맞는 미국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고용해야합니다. 자격을 갖춘 미국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미국의 노동부에서는 광고를 충실히 했고, 미국의 노동자 만큼의 임금을 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을 때 LC, 즉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허가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인 것 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서류일 뿐입니다. 물론 이 단계를 밟지 않고는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허가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라는 정부 부서 자체가 외국인의 노동을 허가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를 받으면, 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민국에 취업이민과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근로를 허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증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3종 기술직으로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이민 신청서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부모가 초청을 하거나, 자녀가 초청을 하거나, 시민권자의 형제가 초청을 하거나,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가 초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취업을 하거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지 어떠한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지, 그 것을 밝히는 것이 취업이민 신청입니다.

취업이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서에 이러이러한 자격으로 3종을 신청합니다 라든가, 석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2종으로 신청합니다, 등등의 사유를 밝히는 것이 취업이민 신청서입니다. 이 단계는 쿼터나 문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3종 기술직의 경우에는 문호가 막혀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증은 Employment Authorization이라고 불립니다. 이것 역시 노동허가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노동허가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실제로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문호가 풀리게 되면 밀려있던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가면서 2-3년 혹은 4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체류자격유지와 취업을 시켜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이 노동허가증입니다. 노동허가증으로는 일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체류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자체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종 기술직 문호가 막힌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를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지를 해야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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