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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펌제도를 가동하기 이전의 경우, 노동허가 신청을 하려면, 구인광고를 했던 것을 첨부해서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을 보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광고를 확인하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당 수년간 걸리던 것이 펌제도로 바뀌면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펌제도에는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중 하나는 다른 것들에 비해 오래걸릴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훗날 곤란해집니다. 펌 제도는 컴퓨터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노동부에서 자동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펌제도가 빠른 것은 컴퓨터로 자동 검토를 하는 것도 있지만, 광고라든지 다른 첨부 서류를 아예 보내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서 빨리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부로서는 실제로 구인광고를 내고 미국인 시민중에서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스폰서가 찾아본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펌을 가동하면서 3-4개 중의 하나는 임의로 뽑아서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간 약 8만개의 신청서를 노동부에서 접수했습니다. 그 8만개중, 2만 4천 900개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신청이 들어간 노동허가(LC) 중, 31%는 감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취업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문광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민법은 미국정부가 미국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사람을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 취업이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싼 인력을 대거 수입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이라도 어느날 갑자기 필리핀, 인도등에서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싼 임금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같은 기술을 가진 미국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신문광고 단계입니다.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미국인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한국인이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기술을 가진 미국인을 찾을 수 없었을 경우에만 노동허가, LC를 승인해줍니다. 즉, 노동부를 거쳐서 받는 LC, 노동허가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정책의 한가지인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신청 서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펌으로 신청이 간단해진 것은 좋지만, 노동부에서 실제로 고용주들이 광고를 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3-4개 중 하나는 감사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광고를 낸 증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인 감사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회사의 책임자의 사인, 영주권을 받을 외국인 근로자의 사인, 광고를 낸 증거, 지방의 노동부에서 임금책정을 받은 증거등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구인 광고를 낸 회사라면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만약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2년 동안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부의 입관하에 광고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부가 직접 광고를 관리하고 구인 광고를 보고 인터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임의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내게되면,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사람으로서는 그 직장에서는 인터뷰를 볼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미국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자는 것인데 미국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골라서 요구하게되면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한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조건을 힘들게 만든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말을 요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에서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한국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그런 것은 감사를 받아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허가 단계에서 임의 감사에 걸리게 되면 시간은 3-4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3-4개 중 하나는 꼭 걸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로라도 감사에 걸리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하지만, 항상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