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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는 필사적으로 피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불법이 되면, 다시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입국은 절대 안됩니다. 미국시민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한 사람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민법은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미국정부의 허락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정부에서 처음부터 입국을 허락한 사람이기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단 한가지의 경우에는 그 미국인 시민권자를 위해서 체류기간을 넘기고 미국에서 지낸것을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허락도 없이 미국에 숨어들어왔다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신원이 확인이 되고 미국에 불법체류를 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떳떳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자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비자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즉, 미국에서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판단받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비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기간의 비자를 받아 있는 사람들이 실수로 연장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에 한번씩 연장을 해야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3년에 한번씩 연장해야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보면, 어느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투자비자는 2년에 한번씩 갱신해야하는 것이고, 전문 취업비자는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하는 비자입니다. 차라리 비자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날짜에 대해서 민감할 터인데, 떳떳하게 비자를 장기간 받아서 일하다보면 비자가 끝나는 기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의 체류문제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마감되는 해의 달력에는 모두 다 표시해두어야만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혹, 전문 취업비자등의 장기간의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사표를 써야할 일이 생기거나, 회사에서 내부정리를 하거나 해서 곧 그만두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면 온 가족이 비자가 없어지고 불법체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본인걱정은 둘째로 하고, 자녀들만이라도 학생비자로 바꾸어 두던지, 아니면 배우자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비자로 바꾸어서 온 가족이 일단 학생비자로 있게 된다면, 일단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던지, 자녀들만 바꾸었다면, 부모들은 일단 귀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들어와도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두 일단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실업이 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약 30일 정도까지는 새직장을 찾아서 새로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면 그만두기 이전에 필사적으로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일단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간 후, 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부터는 새로운 회사로 옮겨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투자비자나 주재원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투자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그만두어도 비자가 1년남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소액투자비자는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도록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사업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그만둔 상태에서 그 비자는 무효입니다. 체류기간이 얼마라고 적혀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비자의 조건을 어기면 끝입니다. 물론 모든 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자에 맞는 활동을 그만두게되면 그 비자는 남은기간과 관계없이 그 순간으로 무효입니다. 퇴직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비자를 바꾸어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느정도는 이민국에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된지 3년 후에는 이미 불법체류기간이 그만큼이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혼자는 결혼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고, 거의 10년에 한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면제조항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대학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간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꼭 피해야 할 일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