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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9431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구 영주권 신청 FAQ
▲ 영구적인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제 영주권을 받습니다. 임시 영주권이라고도 불립니다. 만기가 가까워질 경우에는 영구적인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영구 영주권, 임시 영주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영주권 신청을 하는 단계는 단순히 “조건제거”라고 불립니다. 조건제거 신청서와, 영주권 한명이면 545불의 비용과, 결혼을 지속적으로 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와 함께 조건 제거를 신청하면 됩니다.



▲ 정확하게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임시 영주권의 만기 날자에서 90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만기가 3개월로 다가오면 그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영주권이 만기 된 후, 한국 여행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만, 이민국에서 영수증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이전 90일에 신청하면, 영수증은 대부분 임시 영주권이 만기가 되기 이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수증 자체가 임시 영주권을 1년 더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어버린 2년짜리 영주권과 영구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영수증을 들고 한국에 갔다 오면서 보여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좋은 추가서류는 부부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했다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그 외에도 함께 세금보고를 한 기록, 은행, 신용카드 기록, 여러가지 청구서, 모기지, 리스, 의료 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증거들과, 친구, 친지들의 편지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개인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만, 1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의 영수증이 1년간 영주권 연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가 속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확하게 1년 전인 2008년 1월에 받은 서류를 수속 중입니다.



▲ 영주권은 만기가 가까워지지만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영주권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에게 구타를 당했다거나 해서, 그러한 병원기록, 경찰기록 등이 있다면, 학대를 당한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극단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 되었다면 영주권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훗날 또 갱신할 때에도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까?

일단, 영구 영주권을 받으면,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기록 등, 별다른 일이 없다면, 그때에는 첨부서류 필요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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