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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학을 마치고 되돌아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며, 함께 들어오는 학부영들도 많을 시기입니다. 서울의 대사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은 후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는 영사가 보았을 때 문제가 없을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만 있다고 심사없이 그냥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영사가 비자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전혀 관계없이 입국 심사관이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 비자의 경우에는 10년 비자를 받아서 한번에 6개월씩 들어올 수 있는데, 영사의 경우에는 한번 발급 한 후, 10년동안 그 사람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지,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고 되돌아 간 것인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관은 영사가 조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조사하고, 비자의 조건과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는 여행비자가 10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10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한번 입국할 때에는 최대 6개월간, 그리고 합법적으로 연기신청을 해서 연장을 받았다고 해도 최대1년 넘어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은 사람은 다음번에 들어올 때에는 아무리 비자가 8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려는 그 순간부터 3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1년이 넘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번에 들어오려는 순간에 입국거부를 당하고, 그때부터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도와 비자의 목적을 따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입국 심사관입니다. 여행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행이냐 비지니스냐 라고 묻는 단계에서 결혼을 하러 왔다고 말하게 되면 결혼은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아 가라고 입국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행비자의 목적은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거나, 여행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단기간 여행 후 되돌아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행비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정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고, 정착하는 목적은 여행비자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입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환 학생이 교환비자로 들어올 때,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학교는 안나간지 좀 됬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중이라고 이야기 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환학생이 교환비자를 받은 목적은 학교를 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지 좀 되었다면, 더 이상 교환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이 아닌 사람이 교환학생비자를 써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역시 입국 심사관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일은 잘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 일자리에서는 이제 일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게되면, 그것역시 문제가 됩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자의 조건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액투자비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은 잘 되느냐 라고 묻는데 그것은 팔아버리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 입국을 거절당합니다. 더이상 소액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은 어떻게 하든 증거가 없으면 입국 심사관이 믿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충실하게 다니고 있었던 증거,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하고 가장 최근까지 주급을 받았던 증거, 소액투자같은 경우에도 취업활동과 관련된 세금기록, 종업원 주급기록등등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할 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름과 맞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그 비자를 쓸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는 여행, 학생비자는 공부, 취업비자는 취업, 등등, 그 목적과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만이 미국의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