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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16497    
OPT비자
여름방학과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OPT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졸업만 된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1년간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주고, 학교에서 비용만 받고 신청해주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는데 가장 큰 핸디캡의 하나가 일을 하는 합법적인 자격입니다. 취업비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스폰서가 없으면 그 자격을 받을 수 없으니, 취업 인터뷰를 하면서 그 회사에 스폰서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회사 입장에서도 취직을 시키고도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일을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신청까지 해주어야 한다면 같은 조건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OPT는 취업이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자격은 영주권자와 같이,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졸업을 해도 졸업 후 6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만, 5월 중순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준비로 바빠지기 이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OPT를 받으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는 100% 맞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 대부분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OPT 기간 중에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이든, 그 목적에 맞추지 않고 있다면 무효입니다. 즉, OPT라는 것은 졸업 후 직업훈련을 미국에서 받고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하고 있다면 화학전공으로 졸업한 후, 관련 직장에서 실무를 쌓으라고 주는 비자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비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미국에 되돌아 올 경우, 입국 심사관은 어떤 과목을 전공을 했었고, 그 과목과 맞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증거를 보자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일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위의 예처럼 일은 하고 있지만,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비자가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입국 시켜주지 않습니다.

OPT는 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이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이과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계통의 졸업자들은 미국에서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H비자 등으로 미국에서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H비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서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들을 미국의 경제에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늘이기 위해서 그러한 계통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OPT가 17개월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있는 OPT비자가 만기 되기 이전에 다시 학교를 통해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시간 내로 한다면 17개월간 더 연장을 받기 때문에 졸업 후부터 계산 한다면 총 29개월, 2년 하고도 5개월 정도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비교적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기간 내로 H비자도 두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바로 한국으로 되돌아 갈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졸업 후에는 OPT비자로 미국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학계통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29개월까지 체류가능하지만, 그것도 처음부터 신청할 기간을 놓쳐버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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