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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미국에 와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자동차를 구입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차량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 주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 과정을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등록이 필수입니다. 가끔 "어느 것을 먼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데 보험이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 먼저이고, 곧 바로 차량명의를 본인 앞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보험 가입: 구입할 차를 정한 다음에 그 차량의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통상 차대번호로 부름)을 가지고 보험대리인을 찾아가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명을 만들어 주는데 그 증명을 가지고, 차량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는 좋은 보험에이전트를 만나서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의 두 배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일년정도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다가 일년쯤 후에 새 차로 바꾸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등록: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 발급은 각 주의 차량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펜실바니아 주에서는 Auto Tag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서 개인비즈니스로 등록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주 교통국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대개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는 "Certificate of Title" 즉 차량명의증이 있어야 하고, 그 차량명의증에 양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각 주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량 명의 변경을 하면서 동시에 일년간 유효한 차량 운행등록도 같이 하게 되는데 매 년 이 운행등록은 갱신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주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차량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신분증”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대신 할 신분증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차량국에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면 더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I-20양식이 있어야만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검사: 보험을 들고 차량등록을 필 한 후에는 곧 바로 (대개는 7일 이내) 차량검사를 받아서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보통은 안전검사와 배기가스 농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기가스 농도 검사를 면제하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연방공화국이어서 각 주 마다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할 주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Nate Son Insurance Agency Inc. All rights reserved. 네이트 손의 보험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