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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손 보험컬럼  
작성자 네이트 손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12345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1) 전체 요약

자동차 보험 보상 조건에 대한 설명

자동차 보험은 차량으로 인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신체상의 여러가지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간혹 한국에서 들었던 보험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조항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펜실바니아주의 경우에는 다른 주에는 없는 “Tort Option”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Full Tort”와 “Full Cover(실제로 보험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음)”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또 거주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큰 도시 중심과 한적한 교외지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큰 도시 중심이 높게 책정됩니다.

또 지역 외에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나이와 운전경력입니다. 갓 운전면허를 받아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험은 차 값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됨으로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차를 구입해서 보험을 구입할 때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 가입을 하게 될 때의 보험료가 매우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선택하시게 되는 몇 가지 조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차에 관한 보상 (Physical Damage)

충돌 사고(Collision) –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타인의 차량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본인의 보험으로 보험약관의 명시된 본인의 차를 수리할 때에 적용되는 배상조항입니다.

기타 사고(Comprehensive) – 충돌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본인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약관에 명시 된 본인 차를 수리할 때에 보상 받을 때에 적용되는 배상조항 입니다.

차량 임대(Rental) –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 차의 손실을 수리하는 동안에 차를 임대 할 수 있는 선택조항입니다.

견인 및 비상시 도움(Towing and Labor) – 사고뿐만아니라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견인할 때 보상해 주는 조항입니다. 운행 중 연료공급, 펑크난 타이어 교체 및 차량 잠금장치 해제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 보상(Liability)

대인배상(Bodily Injury) –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신체상의 부상을 당했을 때에 위자료를 보상해주는 필수조항입니다.

대물배상(Property Damage) – 본인 과실로 상대방의 차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에 보상해 주는 필수조항입니다.


본인의 신체 부상에 관한 보상 (First Party Benefit)

병원치료비(Medical Expenses) –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인한 병원 치료비에 지급되는 필수조항입니다.

사망보상금 (Accidental Death)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시에 지급되는 선택조항입니다.

장례보상금 (Funeral Expenses)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례비로 선택조항입니다.

수입손실금 (Income Loss)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이 발생할 때에 지급되는 선택조항입니다.


기타 조항 (Others)

무보험 차량에 의한 부상(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 보험이 없는 차량에 의한 본인의 신체상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를 본인의 보험에 청구하는 선택조항입니다.

저보험 차량에 의한 부상(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 보험 보상한도액이 낮게 들어 있는 차량에 의한 본인의 신체상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를 본인의 보험에 청구하는 선택조항입니다.


위자료 청구권 선택 조항 ( Tort Option)

위자료 청구권 선택 무제한(Full Tort Option) – 상대방의 과실로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재정 상의 손실뿐만아니라 정신적 혹은 무형의 손실에 대한 위자료를 부상 정도에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조항입니다.

위자료 청구권 선택 제한(Limited Tort Option)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본인이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치료비를 제외한 실제로 발생한 기타 재정상의 손실만 보상을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를 제한받는 조항입니다. 단, 상업용차량이나 타 주 차량에 의한 부상에는 제한없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알아야 두어야 할 보험 상식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문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이나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적인 질문은 nateson@gmail.com이나 댓글로 올려 주시면 답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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