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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소유 차량에 사고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 미리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수리비를 보상 받게 됩니다. 차량의 연식에 따라 현재 가치에 비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폐차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된 차량의 경우에는 본인 차에 대한 보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충돌 사고(Collision) –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본인 과실의 사고에는 본인의 보험으로 본인의 차를 수리해야 합니다.(상대방 차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본인의 차를 수리할 경우에 적용되는 배상조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 회사가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 전체 손실액을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게 됩니다. 본인 과실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대략 20-30%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본인 과실의 사고에도 보험료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을뿐더러 사고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주고, 오히려 이미 낸 보험료의 일부를 안전운전에 대한 보너스로 환급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기 보다는 같은 보험조건에 추가 되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명시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에 발생한 충돌사고, 주차 된 차량을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받은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기타 사고(Comprehensive) – 충돌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본인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 보상을 받을 때에 적용되는 배상조항 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보지 않고 사고 처리 후에도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도난, 짐승과의 접촉, 낙석, 침수, 또는 나뭇가지 등에 의한 차량 손상의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차량 임대(Rental) –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 차의 손상을 수리하는 동안에 차를 임대 할 수 있는 선택조항입니다. 하루 한도액을 정하고 최고 30일까지 보상이 되는데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 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견인 및 비상시 도움(Towing and Labor) – 사고뿐만아니라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견인할 때에도 보상해 주는 조항입니다. 운행 중 연료공급, 펑크난 타이어 교체 및 차량 잠금장치 해제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견인시의 경우에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 좋은 보험회사에서는 견인뿐만아니라 AAA멤버쉽처럼 연료가 떨어진 경우에 연료를 배달에 주거나, 펑크난 타이어교체 및 차 안에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화 1) A는 자동차를 운전 중에 갑자기 사슴이 뛰어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슴이 죽고, 차는 범퍼와 후드 및 앞 유리창에 손상이 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 사고(Comprehensive)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사슴을 피하려다가 길 가에 있는 나무를 받은 경우에는 사슴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충돌 사고( Collision)로 적용되어서 본인 과실로 처리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화 2) B는 주행 중에 길 건너편에 있는 WAWA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사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반대편의 1차선상에서 오는 차가 공간을 양보를 해주어서 막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 차량 뒤쪽에 있는 차가 갑자기 자전거 전용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서 달려 나오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좌회전을 한 A의 과실인 사고로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 3) C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작은 돌맹이가 날아와서 앞 유리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 사고(Comprehensive)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유리창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적용없이 수리(Repair)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리에 금이 간 경우에는 운행상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유리창을 교체(Replacement) 해야 하고, 본인부담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본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알아야 두어야 할 보험 상식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문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이나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적인 질문은 nateson@gmail.com이나 댓글로 올려 주시면 답 해 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Nate Son Insurance Agency Inc. All rights reserved. 네이트 손의 보험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