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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 케이드 65세 혹은 그 이하의 저임금인 사람들 또는 장애인들에게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국민의료 보조 제도 이다. 특히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혜택이 많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소득이 낮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시민권자나 등록된 외국인이어야 하는 등 다른 여러 기준들에 적합해야 한다. 저소득층 중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두에게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답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에도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자격기준에는 나이, 임신 여부, 장애, 맹인, 소득, 재산과 더불어 미국의 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인가 등이 있다. 아이들은 비록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만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에이즈나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실제로 건강에 관련에서 쓰는 연방 보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에이즈와 HIV 관련 예산이다. 특별히 저소득층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은 에이즈로 진행되기 전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에이즈 환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은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에 의거하여 변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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