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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2005는 1987 파산법시행 이후 연방파산법의 광범위한 변화를 수록하였다. 이 법의 시행 목적은 파산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업체의 재정상의책임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실증 없이 파산을 제출하는 것을 막고 파산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효됐다. 법률의 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채무자가 챕터 7이나 챕터13을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세부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 즉, 새 법에서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최소한 부채의 일부를 갚도록 한다거나 주 평균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채무상환을 면제해준다거나 하는 내용이다. 채터 7을 제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 임의 회계감사와 표적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인 파산은 파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파산 법원에서 인정한 상담단체에서 신용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은 파산신청을 한 후 채무가 면제 되기 전에 채무자 교육이라 일컫는 의무적인 재정관리 코스를 밟아야 한다. 챕터 7은 챕터7을 신청한 후 8년 이내에 또 파산을 신청을 할 수 가 없고 챕터 13은 이전에 신청한 파산이 어떤 형태 인가에 따라 시기가 달라 질 수 가 있다. 새 파산법에는 보호받을 자산의 한도액이 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가 카드 사용료나 벌과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알려야 한다. 새 파산법에서는 파산신청자가일년이나 이년 안에 파산이 기각됐다거나 유예 됐을 경우 Automatic Stay (채권행사 자동유예)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년 안에 케이스가 들어 갔을 경우 현재 케이스는 foreclosure (주택 압류)나 추심행위를 중지 시키지 못한다. 학자금융자가 채무변제면제 (discharge)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연금 과 이익 참여 같은 제도는 호의적으로 다루어 진다. 세금이 빠지기 전에 그리고 다른 무담보 부채가 상환이 되기 전Domestic support 에 대한 페이먼트가 제일 우선순위가 된다. |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공정 신용 기회법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