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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크레딧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공정신용거래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는 채권자가 지원자가 성, 인종, 결혼상태, 종교,국적, 나이 또는 생활보호대상의 유무에 대해 차별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있으며 채권자는 지원상환에서 일어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한 채권자는 은행, 소규모 융자 회사, 금융 회사, 소매점 과 백화점 카드, 신용카드회사, 신용조합이 들어 갈 수 있다.

재정을 융통하는 부동산 브로커와 같이 크레딧을 수여하는 누구든 이 법에 적용을 받으며 신용대출에 관련한 사업들도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ECOA는 다음의 사항을 골자로 한다.
신용대출은 성, 인종, 결혼상태, 종교,국적, 나이 또는 생활보호대상의 유무에 따라 거절 될 수 없다.

만약 신용대출이 거절됐다면 소비자는 거절된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가할 권리가 있다.
신용대출 지원 절차상 생활 보호대상 상태도 다른 형태의 소득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ECOA는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Attorney in General 로 가서 채권자가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알아볼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ECOA 조항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연방법원, 적절한 정부단체에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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