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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 Credit Billing ACT FCBA는 신용카드 거래나 전자 거래상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FCBA는 청구서 오류의 이의 제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나타내준다. -허가 되지 않은 전자 자금 청구나 이체 -납부 기일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액수의 청구 또는 이체 -소비자가 계약서로 협의하지 않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청구 또는 이체 -계산 착오 -페이먼트 기록이나 크레딧 기록 또는 이체 기록을 잘못 올린 경우 -청구 기간이 끝나기 최소 이십일 전 서면으로 채권자가 본인의 주소지 변경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불고하고 현재주소지에 청구서를 잘못 보냈을 경우 -오류 보고가 들어갔거나 확인 요청이 들어간 구매의 서면 증거 또는 설명을 요청한 청구나 이체 법안은 정정을 요청했을 때 소비자가 취해야 할 절차를 보여준다. 자신의 성명과 주소, 계좌번호 그리고 billing error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 채권자에게 “billing inquiries”를 보낸다. – 페이먼트 보내는 주소와 다름 채권자가오류가 생긴 청구서에 문제가 생긴 60일 내에 이의 제기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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