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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 ACT 는 개인, 가계, 그리고 가구 부채에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나, 의료비 청구, 물건 구매에 사용하는 Charge account (외상 계정 )상의 채무를 포함 할 수 있다. 추심사원 추심행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불공정하게 이용하거나 나 남용할 수 없다.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을 포함 한다. 추심원은 채무자와 연락을 취할 때 오전 8시와 9사이에만 직접 만나기, 서신, 전화 연락, 전보, 팩스 등을 할 수 있다. 추심원은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자를 만날 수 없다. 추심원은 추심행위를 할 때 독촉, 남용, 협박을 해서는 안되며, 채무자가 서신연락을 요구하면 서신으로만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 추심원은 추심행위를 할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추심원이 이 법을 어겼을 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과 Attorney General’s office 에 리포트를 할 수 있다. |
Truth in Lending ACT |
Fair Credit Biling ACT 공정신용청구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