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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계약서 해부– fine print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신용카드 연체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44%의 신용카드 사용자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구나 신용카드 부채 회수율이 떨어지고 default, 채무불이행, 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채권자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도 한도액을 줄이고 미니멈 페이를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에서 부과하는 평균 이자율은 13.5%인데 한 장의 고지서와 함께 어느 순간에 30%의 이자가 되어버리기 경우를 경험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채권자는 한 장의 고지서와 함께 미니멈 페이먼트와 이자율 등 각종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지 신용카드 계약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신용카드 정책이 어떤 형태로 바뀔지 알아본다.
● 이자율에 관한 내용 이자율 상승-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최초 계약한 내용을 위반 했을 때 이자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디스커버카드는 사용자가 페이먼트를 늦게 하거나 한도액 초과가 두 번 이상 발생 했을 때 이자를 올립니다. USAA카드의 경우 미니멈페이먼트를 두 번 이상 하지 못했을 때 이자를 올리며 많은 다른 카드사는 한번의 실수만으로도 이자율을 올립니다. 보편적으로 신용카드사는 미니멈 페이 이하를 한다거나 듀데이를 지키지 못한다거나 했을 경우 이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At any time for any reason- - 이 조항은 그야말로 신용카드사가 이자율을 아무때나 아무이유없이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AMeX, BOA, Chase,First National Omaha, FNB, US bank 카드사가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Citi 카드는 좀 다른데 사용자가 최초 계약내용을 어겼을 때만 이자율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간도 2년 미만으로 제약하고 있어 2년 후엔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한 순간에 이자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페이먼트를 예상하며 가계예산을 꾸려가는 사용자에게 갑자기 올라간 이자와 페이먼트를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 계약서에는 universal default라는 조항이 있는데 Capital One과 Wells Fargo 의 경우 다른 채권자에서 연체가 발생 되거나 한도초과가 발생될 경우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 있습니다. “난 이 카드사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자가 오르지?” 라고 항의로 해봐도 이미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이자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Wells Fargo의 경우 다른 신용카드사의 연체는 상관이 없지만 웰스파고 은행을 사용할 때 바운스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 이자를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illing Cycle- 메이저 은행의 경우 “average daily balance”를 적용하고 일일 평균 밸런스를 계산해서 이자를 적용합니다. 빌링 사이클 안의 일일 평균밸런스를 계산에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주의 해야 할 점은 카드 계약서에 Two Billing Cycle로 되어 있으면 이자를 계산 할 때 두빌링싸이클을 계산 함으로 전달에 모든 밸런스를 페이오프 할지라도 이자에 대한 파이넨스 수수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Two billing cycle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two-billing cycle을 제공하는 카드사는 Discover입니다. 혜택이 많다라곤 하지만 밸런스를 많이 남기게 될 경우 그만큼의 금융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에 관련한 사항 연체료- 수수료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체료 인데 페이먼트를 늦게 냈을 때 이자를 올릴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 카드사의 연체료는 20 달러에서 38 달러까지 카드사 마다 다릅니다. B of A, CAP1, Chase, US bank , Citi과 같은 경우 밸런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250 달러 이상일 경우 29달러가 부과 됩니다. FNB 오마하, USAA federal Savings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35달러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자는 카드청구서를 due date 14일 이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Over-limit Fee: 한도가 초과 됐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인데 평균 32달러 정도 입니다.
Balance Transfer: 밸럴스를 다른 카드로 옮길 때 부과 되는데 평균 밸런스의 3%가 적용되지만 B of A와 같은 경우 4%로 가장 높고 CAP1과 같은 경우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드사가 밸런스 트랜스퍼를 올리고 있는 추세이며 Chase가 올 9월 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Cash Advance: 카스에서 현금을 인출 할 때 부과 되는 수수료 인데 현금수수액수의 3%정도를 부과 합니다. 하지만 B of A 경우 5%를 부과 하며 US Bank와 Wells Fargo는 4%를 부과 합니다.
Pay by phone 수수료: 전화를 통하여 페이를 할 경우 15 달러 정도를 부과 하는데 BOA, CAP1, Chase, Citi,는 14.95를 부과 하고 FNB 오마하는 ,US bank, Wells Fargo 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페이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 ~15 달러가 부과 됩니다.
기타 수수료- 연회비가 대표적인데 메이저 신용카드에서는 연회비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발급 받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3 ~ 10 달러 가량이 됩니다.
● 기타부분 유예 기간 – 유예기간은 보통 20 ~ 25 가량되는데 Capital One, Discover, USAA, Wells Fargo가 25로 가장 많은 유예기간을 줍니다.
초기 할인 이자 율- USAA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카드에서 초기 할인 이자 또는 0%를 제공하는데 대부분 6 개월에서 12개월이며 이기간이 끝나면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Default APR: 사용자가 계약 사항을 위배했을 때 부과 되는 이자율인데 USAA가 11% 인것을 빼고 모든 카드사가 30%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할인 이자율이 언제까지 부과 되는지 간에 계약사항이 위반되면 이자율이 오르는데 0%할인을 받다가 한번의 실수로 3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미니멈 페이먼트- 이자율과 함께 한 달에 페이먼트를 얼마를 낼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밸런스가 적을 경우 미니멈으로 내야 하는 페이먼트가 10 ~ 15 달러이기 때문에 밸런스에 20달러가 있어도 미니멈 페이먼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미니멈 페이먼트는 밸런스의 2~3% 인데 Chase가 갑자기 5%로 올려 사용자의 페이먼트 부담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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