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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조정 시 주의해야 할 점
모기지 조정 시 주의해야 할 점
 오바마 행정부의 Making Home Affordable Plan을 통하여 모기지 조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구출되는 사례들이 많아 지고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경제한파로 소득이 줄어 갑작스레 문제에 봉착하게 된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긴 쉽지 않다.

Making Home Affordable은 렌더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의 전폭적인 모기지 지원방안이다. MHA계획의 내용은 모기지연체가 있거나 연체가 임박한 주택소유자에게 모기지를 낼 수 있도록 모기지의 이자 또는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어 페이먼트를 낮추어주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모든 주택소유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페이먼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하고 모기지가 조정됐을 때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재정증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일먼저 해야 할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소득에서 모기지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다른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지출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렌더에게 모기지 조정을 요구 했다간 조정이 실패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렌더가 조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기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를 위해 부채조정과 지출계획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하며 낼 수 있는 모기지페이먼트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더가 현재의 이자율에서 이자를 조정하고 모기지 상환 날자를 늘리고서도 모기지비중이 소득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모기지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소득과 부채를 파악하고 모기지조정에 적정한 소득을 확보.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컨잡을 만들거나 여분의 방을 렌트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렌트를 갑작스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부채관리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모기지페이먼트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채관리는 크레딧카드등 이자율이 높은 무담보채무조정이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양이 늘어나고 한도액이 줄어들게 되면 신용카드 이자는 2~30%까지 폭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비용이 더 늘어나 월 페이먼트가 높아지게 되고 페이먼트를 하게 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이자만 내는 형태가 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페이먼트를 포기 하자니 신용을 목숨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사업주에게는 너무나 잃는 것이 많게 된다. 왜냐하면 한번의 연체만으로도 칠 년 동안 신용보고서에 기록이 남게 되어 쉽사리 포기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용카드관리프로그램(DMP)은 신용카드 부채가 한도액에 가까워져 이자가 2~30%로 높아질 경우 10%이하의 낮은 이자로의 조정하고 5년 이하의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월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살인적인 이자율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연체로 인해 따라 붙었던 각종 수수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신용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인사업주에겐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DMP를 통해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월페이먼트의 부담이 줄어 들어 남는 부분을 모기지 페이먼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기지 조정을 준비 할 때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채조정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모기지조정을 검토하는 렌더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Global Credit Consulting Group Education Center 866-43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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