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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물건 이의 제기

구매물건 이의 제기


대형활인 매장이나 마켓에서 큰 소비자의 실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 요구가 거절 될 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있으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샀다면 FCBA(Fair Credit Billing Act)에 의거해 상품이 질이 좋지 않거나 홰손 된 제품에 대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사에서 판매자에게 페이먼트를 중지하기 전에 본인이 판매자에게 충분히 이의제기를 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카드사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50달러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매장소가 거주하는 주와 같아야 하거나 주소지가 구매지에서 100마일 이내이어야 페이먼트 중지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점과 구매자의 거리와 상관없이 인터넷,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매 철회에 대해 일부 카드사는 임시로 크레딧을 발급함으로써 자신들의 고객인 카드사용자에게 임시로 혜택을 주고 자체조사를 하게 됩니다. 판매자와의 조사를 통해 물건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불을 해주고 물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카드사용자는 물건에 대해 지불을 해야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수수료 또한 물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평소에 카드사와 얼마나 관계를 친밀히 유지했느냐 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찾고자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판매자와의 별다른 충돌이 없다면 FCBA를 들먹이지 않고 서도 순조롭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복잡한 절차가 예상될 때는 메니저또는 상점주인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할 때는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일자와 시간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다면 불만사항을 간결히 정리하고 판매자에게 배달증명 우편을 통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 사본을 만들어 카드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카드사에게 지속적으로 판매자에게 편지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노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FCBA에 의거 불공정하게 올라간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게 카드 내역서를 받은지 60일안에 이의를 제기 하셔야 편지가 효력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 들어갈 내용은 계좌번호, 이의가 제기된 비용이 나타난 일자 그리고 구매된 상품에 대해 왜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된 구매건에 대해 수수료를 붙이진 않지만 다른 구매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는 여전히 내야 하기 때문에 카드페이먼트는 예전처럼 하셔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또 한가지 연체의 위험이 있음으로 모든 프로세스는 신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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