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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책이후의 채권자의 횡포 2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정책이후 over limit fee 등 적잖은 수수료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고 채무자가 예전보다 빠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궁국적으로 채권자가 고이율을 붙이는 상황은 새로운 정책이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다. 새로운 카드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카드정책은 강한 규제를 통하여 카드사들이 그 동안 취해왔던 폭리를 막아보자는 것으로 이자를 올리기에 앞서 45전에 카드사용자에게 노티스를 줘야 하고 6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되어야만 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번의 연체만으로 이자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점은 막을 수있지만 신용카드 회사는 보다많이 연체를 유발시키거나 다른 수수료를 붙이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벌충하고 있다. 채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되는부분이 신용카드 오퍼와 한도액을 줄이는 것이다. 채무자가 궁국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경기하락과 고용문제때문에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것인데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오퍼를 주지 않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크레딧 한도액이 다 차기도 전에 한도액을 줄이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상황이 악화될때마다 효자노릇을 해왔던 신용카드는 쓸 한도액이 없는 빚이 되고 만다. 그때문에 연체발생비율이 높아 이자가 올라가는 비율이 많아 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카드사가 고이율을 붙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신용카드의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연회비가있는 신용카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연회비를 내는 것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다. 카드사용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신용카드의 연체발생과 무관 하지 않다. 즉,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연체가 됐을 때 갑자기 이자를 올리는 것을 막는 정책을 쓴다면 신용카드사는 한도액을 줄인다거나 또는 수수료를 높인다거나 또는 각종 카드의 혜택을 줄여 신용카드사용자로 하여금 연체를 더욱 유발 시켜 높은 이자를 붙이고 있다. . 요즘, 이러한 카드사의 횡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점점 신용카드를 만들기 힘들어 지는 한편 한장의 노티스와 함께 한도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던지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을 줄인다던지 하는 것들이다. 정부의 대 신용카드정책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만은 아니지만 뛰는 정부에 나는 채권자의 횡포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거기에 엄격해진 파산법으로 인해 개인파산이 어려워지고 있어 카드부채를 계속불어가는 부채를 쳐다보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한도액이 줄어들고 연체로 인해 이자율이 올라가 고통 받고 있다면 이자율을 낮춰 페이먼를 커런트로 만드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중요하다. 채권자에 전화 계좌에 문제가 생겼을때 제일먼저 전화해야 할 곳이 카드사이다. 카드사가 이자율과 페이먼트를 결정하기때문이다. 많은 카드사들이 최근 연체비율이 높아가기때문에 페이먼트를 내지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는 돈을 받는 입장임으로 채권자의 내부조정프로그램에 들어가기위해서는 재정여건과 부채조정이 필요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바쁜 비지니스로 전화가 어렵거나 영어가 편치않아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면 이 관문이 넓지만을 않다. 옵트 아웃 채권자는 문제계좌에 대해 이자를 올리는데 실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자를 올리게 되면 그 이자가 쉽게 내려가기는어렵다. 이런경우 채권자의 의도는 자금을 회수하기위한 것임으로 카드사용자가 신용카드 계좌를 닫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Opt Out)이다. Opt Out을 할경우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고이율이 아닌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자율 조정이 많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채권자는 이자를 조정해주지 않고 계좌만 클로우즈를 한다. 밸런스 트랜스퍼 높은 이자의 카드에서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 것을 밸런스 트랜스퍼라한다. 하지만,밸런스 트렌스퍼도 여타 신용카드와 갈이 초기에는 좋은 이자율을 제공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자율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적용 밸런스가 낮을수록 갑자기 점프할 여지가 있으니 계약 내용을 잘 살펴 봐야 한다. 밸런스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신용보고서에서는 “transferred”라고 등록되게 되는데 얼마간 신용점수가 낮아 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BOA 카드등 많은 카드사들이 밸런스 트랜스퍼의 수수료를 올려 밸런스의 3% ~5%정도를 수수료로 부담을 해야 한다. 밸런스 트랜스퍼또한 신용점수가 좋을 수록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운셀링 크레딧 카운셀링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현 재정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먼저 소득과 소비 그리고 부채에 관해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때 부채의 상황에따라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상담을 받게 된다. 컬렉션에 넘어가지 않은 부채는 부채조정프로그램(DMP)를 통해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DMP는 가장큰 장점이 이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크레딧카운셀러가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이자를 조정한후 60개월미만의 상환기간을 짜주게 된다. 이자는 0 ~ 10%정도로 조정이 되며 밸런스에 약 2% 정도에서 월 페이먼트가 설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계좌가 너무많고 그에따라 페이먼트의 납입일이 달라 연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채조정프로그램을 하게되면 아무리 많은 신용카드 계좌도 한 어카운트로 관리해 한달에 한번 고정금액의 페이먼트를 상환이 끝날때까지 하게된다. 이렇게 하면 한달에 카드페이먼트로 나가는 돈을 미리 알수 있어 가계예산편성하기가 용의해질 수 있어 그에따라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짜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크레딧카운셀링을 통해 페이먼트를 내게 되면 매달 붙었던 각종 수수료를 차단할 수 있고 매일 시달렸던 독촉전화를 피할 수 있다. 세틀먼트 프로그램 부채조정방법 중 또 다른 방법은 부채 협상이 있다. 부채협상은 채무자가 상당기간( 보통 5~6개월)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경우 컬렉션회사와 협상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서 갚는 방법이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느 정도의 settlement 자금을 제공했을 때 그 자금이 준비되어야 settlement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카운셀러의 역할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채무자가 낼 수 있는 상환능력범위 내에 페이먼트를 협의해줄 수 있어야 한다.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이해와 채권자와의 풍부한 협상경험이 결과를 좌우한다. |
연체 줄이는 방법 |
조회수가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