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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계좌 법적으론 이혼을 했더라도 애석하게도 조인트로 올라가있는 계좌까지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계좌가 charge-off상태가 되어 신용보고서에 올라가게 되면 채권자는 해당계좌에 대해 추심을 일시 정지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charge-off계좌들은 컬레션에 넘어가게 되고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채무자에 대한 부채에 대해 시효가 지났을 때만 그 채무에 대해 자유로워 질 수 있다. 그 시효는 각 주마다 다르며 신용보고서에 남게 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챕터 7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쁜 기록은 7년이 지나야만 한다. 이때에도 중간에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거나 원래의 계약내용과 부채를 모두 갚게 되면 신용카드회사에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부채를 갚았다고 해서 신용보고서에 모든 기록이 지워지진 않는다. 다만 그 계좌에 관해 지불이 된 날짜와 지불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채무기록이 있거나 컬렉션기록이 있다면 당분간 신용카드를 지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지원 한 기록은 2년 동안 신용보고서에 나쁜 기록으로 남게 되고 1년 동안은 신용점수를 깎아 먹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지원한 기록과 신용카드가 거부당한 기록은 좋을 리 없으며 융자를 해주는 렌더 들은 그러한 기록을 유심히 보며 융자를 거절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에 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거부당했다면 담보 신용카드를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담보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담보로 설정한 후 그만큼의 액수에 대한 신용카드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충실히 페이먼트를 한 기록을 보여주면 구 개월 내지 일년의 검토 기간을 걸쳐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고서를 검토한 후 만약 조인트 계좌가 있다면 모든 조인트 계좌를 닫아야 할 것이다. Fair and Accurate Transaction Act에 의거 누구나 신용기록이 있다면 일년에 한번씩 신용보고서를 공짜로 확인할 수가 있다. 신용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annualcreditreport.com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넣은 후 삼대 뷰로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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