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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Recognizing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 to the United States 지난 4일 오전, 연방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소속위원이 아닌 뉴저지의 제5지역구 ‘스캇 가렛’ 의원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소속위원들을 향해서 “본인은 미합중국의 연방하원의 자격으로 이 특별한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 한다 ”라고 하고 “하원결의안 1036 : 미주한인 공로결의안” 가렛 의원은 이미 50명의 하원의원이 서명을 했다고 덧붙인 후 에돌프스 타운스 위원장(부루클린 뉴욕 10지역구)에게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오전 11시35분, 소속의원 전원의 동의로 만장일치 통과가 되었다. 한인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정치참여 운동으로 연방 의회에 결의안을 상정시켜서 채택이 되는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의회 전문지들은 유태계와 대만계, 그리고 쿠바계에 이어서 한국계 미국시민들이 연방의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 3월4일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결의안은 다음주중에 하원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미 50명의 현직의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방의회 결의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주한인들은 1903년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후로부터 가장 성실하게 일해서 돈독한 가족을 꾸렸으며 역동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미주한인들은 미국의 예술, 과학, 공학, 의학, 군사, 교육.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나는 이러한 미주한인들의 미국을 위한 공로를 확신한다. 그래서 미국하원은 미국 내 모든 시민들이 미주한인(Korean American)들의 이 나라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인정할 것을 요청 한다 ] 한인 유권자센타는 새해벽두부터 올해의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한인들의 정치적 결집력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의 성과물이 바로 이 ‘미주한인공로결의안’이다. 한인밀집 거주지역의 연방의원인 ‘스캇 가렛’ 의원에게 “한인커뮤니티(Korean American)”에 대해서 평가(한인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의 하원결의안이 그의 가장 확실한 답변이다. 가렛 의원의 지역구내 한인들의 보팅 파워를 말해주고 있다. 물론 유권자센타가 결의안의 초안을 만들어서 그의 보좌관과 협의를 했고, 전국으로 돌면서 연방하원들의 동의서명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만2개월 동안 모든 일을 주도해 준 가렛 의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한 번 ‘스캇 가렛’의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한인동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마운 인사를 전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07년 4월, 버지니아공대 조승희씨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중국계라고 알려졌던 범인이 한국계인 조승희라고 밝혀지면서 한인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다. 전국의 한인사회가 바싹 얼어붙었다. 전국의 한인들이 정말로 전전긍긍했다. 당시 사회사건 전문가들의 조언은 주류미디어에 연방차원의 한인커뮤니티결의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유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한인사회)에겐 연방의회 차원에서 사회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의안이 없었다. 정말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직후,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노했다. 대통령이 시시때때로 선제공격, 예방전쟁, 악의 축…….이란 발언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적국을 위협했다. 분단국가 출신인 한인들도 바싹 긴장했다. 소수민족의 인권운동가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특히 유태계들이 한인사회를 향해서 발언을 해 왔다. 미주한인들이 미국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인정 문이 있으면 주류미디어에 광고를 내라는 조언을 했다. 당시, 우리에겐 연방차원의 공로결의안이 없었고 더구나 우리를 대변할 연방급 정치인이 누굴까…….? 자신이 없었다. 또 한 가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4, 5년 전만 해도 시시때때로 매춘사업에 연관된 한인들의 체포소식이 지역 언론에 단골이었다. 심지어는 안정된 주거지역내에서의 (한인)매춘적발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타운이나 카운티의 커뮤니티 보드 내 위원들이 한인들의 건강한 모습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면 사건이 날 때 마다 공개적으로 홍보하라는 조언을 받았었다. 그때마다 연방차원의 공로결의안이 정말로 아쉬웠었다. 결의안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정말로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질문이다. 이번 결의안을 취재한 DC의 특파원은 ‘ 의원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인정을 해야지 유권자센타가 유권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 아닌가?’란 질문을 받았다. 정말로 다인종사회의 생리와 작동방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질문이다. 유태계들은 일 년에 50여 가지의 각종 공로인정 결의안을 만들고 있다. 인도,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아랍권의 이민자들이 공로결의안 채택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각종 공로인정 결의안을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커뮤니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유행이다. 정부펀드의 지름길은 공로결의안이다. 소수계에게 나누어주는 공공사업 하청에서도 공로결의안이 힘을 발휘한다. 이제 한인커뮤니티도 시작을 알렸다. 지난 만 2개월 동안 정말로 정신없이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동포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믿고서 당당하게 요청했다.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선 유권자센타의 한, 두 명이 움직였지만 성취의 99%는 한인유권자의 ‘투표율증가’에 힘을 입었다. 역시, 풀뿌리 정치참여, 그것이 힘이다. |